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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받기 전,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 5가지

by 아내의 치매일기 2025. 6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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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신청 전,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 5가지

두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 이미지
두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 이미지

 

목차

1. 신청 자격 확인

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가능합니다:

  • 만 65세 이상인 자: 노인성 질병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
  •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: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

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)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제출 서류 준비

 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: 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  • 의사소견서: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, 공단의 안내에 따라 제출
  • 신분증 사본: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의사소견서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발급 의뢰서를 받아 병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3. 방문조사 대비

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,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. 조사 항목은 9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신체기능영역: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
  •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: 최근 한 달간의 증상 여부
  • 간호처치영역: 최근 2주간의 간호 필요 여부
  • 재활영역: 운동장애 및 관절 제한 정도

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, 가족이 동석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4. 등급 판정 기준 이해

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. 등급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로 나뉘며, 각 등급은 다음과 같은 점수 기준을 갖습니다:

  • 1등급: 95점 이상
  • 2등급: 75점 이상 95점 미만
  • 3등급: 60점 이상 75점 미만
  • 4등급: 51점 이상 60점 미만
  • 5등급: 45점 이상 51점 미만 (치매환자)
  • 인지지원등급: 45점 미만 (치매환자)

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며,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.

5. 서비스 이용 및 유의사항

등급 판정 후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되며,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재가급여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  • 시설급여: 노인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
  • 복지용구급여: 휠체어, 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원

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등급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,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.

FAQ

Q.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?
A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, 우편, 팩스,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. 의사소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?
A.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,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.

Q. 등급 판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?
A.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.

요약정리

  • 신청 자격: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
  • 필요 서류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, 신분증 사본
  •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거주지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 조사
  • 등급 판정: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
  • 서비스 이용: 재가급여, 시설급여, 복지용구급여 등 이용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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